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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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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문화누리카드 신청 안내
작성일 : 조회 : 374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까지
문화누리카드로 누려보아요🧙‍♂️

🐧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인데요!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니, 신청대상과 일정을 확인하셔서
잊지 않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사업대상자
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③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
(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1만 원 지원

🐧 발급방법
발급기간 : 2023. 2. 1(수) ~ 2023. 11.30(목)

① 전국 주민센터 방문신청
② 문화누리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 https://han.gl/GjOJoi
③ ARS 1544-3412 신청

※ 주민등록주소지(시·군·구 기준)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
👉 2.14 기준 동대문구 신청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시설 대표자가 발급신청)

※ 2022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3년 지원금
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① 기본 구비서류​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양식 수령 가능)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②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자 신분증, 발급대상자 신분증
-발급대상자의 위임장 (발급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 https://han.gl/olLWhG

🐧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23.12.31(일)까지

​🐧 사용처
공연 · 영화 · 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 · 여행 · 체육의 다양한 분야

*가맹점 확인하기
👉 https://han.gl/TCNDJI

🐧 자주 묻는 질문
① 고속버스,시외버스(교통) 이용 가능한가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온라인, 현장결제,
모바일 앱으로 결제 가능합니다
다만, 오프라인 시외버스 이용 시
결제불가한 터미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용 전 방문하실 시외버스 터미널에 문의해주세요
(2019.01.11 기준)

②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
(문화상품권, 영화관람권)도 구매 가능한가요?

-문화누리카드로 상품권(문화상품권 포함)
및 유가증권, 공연관람권 등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예외적 허용- 영화관람권)
(2020.01.30 기준)

③ 항공권 구입이 가능한가요?

-국내선만 결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인터파크 투어 등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예매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만 결제 가능하기 때문에
기프트카드인 문화누리카드로는 예매가 불가하지만,
문화누리가맹점인 여행사에서 항공권만 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구입이 가능합니다
(2021.1.7 기준)

*이 외 질문 확인하기
👉 https://han.gl/fyiOmg

🐧 문의
고객지원센터 1544-3412
서울 가맹점 문의 02-758-2079, 2084
파일
바로가기 URL https://han.gl/hafUe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