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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존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SH)
2023년 기존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S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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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거주생활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사업지역 및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전 지역 ·종류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면적 : 국민주택규모(전용85m² 이하) 단, 1인 가구는 60m² 이하,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는 85m² 초과 가능 · 공급호수 총 3,000호 : 기존주택 2,000호 / 신혼부부 Ⅰ 100호 / 신혼부부 Ⅱ 200호 ※ 동대문구 총 116호 : 기존주택 116호 신혼부부 Ⅰ 4호 / 신혼부부 Ⅱ 29호 🏡 임대기간 최대 20년 (신혼부부 Ⅱ는 최대 10년) -최초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 Ⅱ는 최대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시 2회 추가 재계약 가능) ※ 단, 자격요건 충족 시 🏡 임대조건 -입주자 부담 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신혼부부Ⅱ는 20%)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 우대금리 적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0.2%↓) 미성년자녀: 1자녀(0.2%↓), 2자녀(0.3%↓), 3자녀 이상(0.5%↓) ※ 단, 최저금리는 1.0% 🏡 신청자격 · 공통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23.2.3 기준) 현재 사업대상지역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 · 유형별 신청자격 보기 👉 https://han.gl/iIhuxw 🏡 이 외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 https://han.gl/Gqfbcn 🏡 문의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2127-4241 · 계약 및 입주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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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기 URL | https://han.gl/SHrwN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