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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존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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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존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SH)
작성일 : 조회 : 694

안정적인 거주생활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 등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 사업지역 및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전 지역
​·종류 : 단독주택(단독, 다가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면적 : 국민주택규모(전용85m² 이하)
단, 1인 가구는 60m² 이하, 5인 이상 가구 및
다자녀 가구는 85m² 초과 가능

· 공급호수
총 3,000호 : 기존주택 2,000호 / 신혼부부 Ⅰ 100호
/ 신혼부부 Ⅱ 200호
※ 동대문구 총 116호 : 기존주택 116호 신혼부부 Ⅰ 4호
/ 신혼부부 Ⅱ 29호

🏡 임대기간
최대 20년 (신혼부부 Ⅱ는 최대 10년)
-최초 임대기간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 Ⅱ는 최대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시 2회 추가 재계약 가능)

※ 단, 자격요건 충족 시

🏡 임대조건
-입주자 부담 보증금: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신혼부부Ⅱ는 20%)

-월 임대료: 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 지원 금액에 대해 연 1~2% 이자

🏡 우대금리 적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0.2%↓)
미성년자녀: 1자녀(0.2%↓), 2자녀(0.3%↓),
3자녀 이상(0.5%↓)

​※ 단, 최저금리는 1.0%

🏡 신청자격
· 공통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 모집공고일 (23.2.3 기준) 현재 사업대상지역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신청자격을 갖춘 자

· 유형별 신청자격 보기
👉 ​https://han.gl/iIhuxw

🏡 이 외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 https://han.gl/Gqfbcn

🏡 문의
· 신청 및 입주자 선정 문의
거주지 구청,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동대문구청 사회복지과 02-2127-4241

· 계약 및 입주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
파일
바로가기 URL https://han.gl/SHrw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