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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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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안내
작성일 : 조회 : 306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하셨나요❓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 자동차 의무보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하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4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 포함)

🚕 과태료 기준 확인하기
👉 https://han.gl/mzPnx

※ 토요일 및 공휴일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기존 차량에 가입했던 보험을 신차로 이전한 경우에도
기존 차량의 명의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폐차 시에는 폐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차량인수증명서 발급)

​🚕 문의
자동차관리과 02-2127-5287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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