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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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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작성일 : 조회 : 75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만19세 ~ 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 월세 60만원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소득: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 신청기간
2022. 8. 22.(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지원한도
납부 임대료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12개월)

🏠 지원제외
- 주택소유자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서울시 청년월세 사업 지원대상자 등

🏠 문의
사회복지과 ☎ 02-2127-5143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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