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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받은 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원합니다. 2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이후 ’22.6.30.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영업기간 : 페업 전 90일 이상 영업 (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 미포함) ※ 2021년 지원사업 기수급자는 제외 🔸 신청기간 2022. 2. 28.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폐업사업체 기준) ※ 1명의 대표가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금 지원 ※ 1개 사업장 내에 대표자가 여러 명(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 가능 - 단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1인만 수령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 →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코로나19 → 폐업소상공인 지원 - 방문신청: 업종별 관할부서 방문 ✅ 제출서류·업종별 관할부서 등 동대문구블로그에서 자세히보기 👉 https://blog.naver.com/ddm4you/222655707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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