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레터

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동대문소식 > 구정간행물 > 스마트레터 상세보기 - 제목, 조회수, 작성일, 내용, 파일, 바로가기 URL 정보 제공
동대문구 폐업 소상공인 50만원 지원
작성일 : 조회 : 322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받은 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원합니다. 

2월 28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20.3.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이후
 ’22.6.30.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 업종별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업체
※ 영업기간 : 페업 전 90일 이상 영업
(개업일은 영업기간 포함, 폐업일 미포함)
※ 2021년 지원사업 기수급자는 제외

🔸 신청기간
2022. 2. 28. ~ 자금 소진 시까지

🔸 지원금액
재난지원금 50만원 지급(폐업사업체 기준)
※ 1명의 대표가 다수의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금 지원
※ 1개 사업장 내에 대표자가 
여러 명(공동 대표)인 경우에도 각각 신청 가능
- 단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1인만 수령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
→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코로나19 → 폐업소상공인 지원
- 방문신청: 업종별 관할부서 방문

✅ 제출서류·업종별 관할부서 등 
동대문구블로그에서 자세히보기
👉 https://blog.naver.com/ddm4you/222655707764
파일
바로가기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