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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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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원
작성일 : 조회 : 430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21.12.15. 이전 개업하고‘22.1.17.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초과 30억미만 사업체중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지원내용
업체당 300만원 지급(1인 4개사업체까지 최대 600만원)

🔸 세부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전체 지원
- 그 외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30억원 사업체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한업종 제외) 
①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 감소로 인정하여 지원
②‘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 감소 업체
③‘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감소 업체(간이과세자에 한정)

🔸 지원 제외업체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용·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영업시간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22년 1월 이후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을 
지원 받은 경우(‘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

🔸 신청기간 :‘22.2.23.(수) ∼  별도 공지일까지
 - 지급 대상자에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청안내 문자발송
 - 문자 미수신자 및 추가 자료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22.2.28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문의(콜센터) 153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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