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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동대문구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 |
동대문구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고 교통흐름을 개선하고자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명칭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 서비스 내용 차량 운전자가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정차시 이동안내 문자를 휴대폰으로 발송 ○ 서비스 범위 동대문구 관내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카메라를 이용하여 단속하는 차량 ※ 서비스 제외 수기단속, 즉시단속 대상차량,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위반 차량 ○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http://carsms.ddm.go.kr/WizshotCarControl/member/member_info01.php * 서비스 제공 시점: 온라인 신청 즉시 ② 방문 신청 :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구청, 동 주민센터) * 서비스 제공 시점: 신청서 제출 후 7일후 ○ 문의 동대문구청 주차행정과(02-2127-4875) ▶ 유의사항 및 신청서식 동대문구블로그에서 자세히보기 https://blog.naver.com/ddm4you/222643742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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