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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시행(22.2.7~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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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시행(22.2.7~2.20)
작성일 : 조회 : 526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022년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더 연장 시행합니다. 

사적모임 인원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적용 등 기존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기본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필히 추가접종을 받으시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시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 22시까지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진단검사 체계 개편 (2/3~)
- 60대 이상 고위험군 (우선검사필요군) : PCR검사
- 이외 대상자 : 신속항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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