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레터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시행(22.2.7~2.20)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시행(22.2.7~2.20) | |
오미크론 유행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022년 2월 7일(월)부터 2월 20일(일)까지 2주간 더 연장 시행합니다. 사적모임 인원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방역패스 적용 등 기존의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여 주시고, 기본접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필히 추가접종을 받으시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 사적모임 인원제한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 기준 유지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시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 22시까지 학원(학원법의 평생직업 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패스 적용시설 (11종) - 유흥시설 등,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진단검사 체계 개편 (2/3~) - 60대 이상 고위험군 (우선검사필요군) : PCR검사 - 이외 대상자 : 신속항원검사 |
|
파일 | |
---|---|
바로가기 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