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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내 멸실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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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내 멸실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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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주택이 철거된 시점에 입주권으로 바뀌어 주택수는 변함 없습니다.
덧붙여 승계조합원의 경우 잔금을 치룬 시점에 입주권으로 보아 주택수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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