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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주택 수 제외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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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주택 수 제외신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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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세정과
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자 중 1세대1주택 세율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소유주택이 아래의 제외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①종업원(저가)주택, ②기숙사, ③미분양주택, ④가정어린이집, ⑤대물변제주택, ⑥문화재주택, ⑦노인복지주택, ⑧상속주택, ⑨혼인 전 소유주택, ⑩무허가 주택 부속토지, ⑪인구감소지역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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