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공동주택 발코니확정 절차 및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공동주택 발코니확정 절차 및 준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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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확장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행위허가 신청서 - 변경 전, 변경 후 세대 내 평면도 - 비내력벽 철거사유서(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 해당 동 입주민의 2/3 이상의 동의서(관리사무소 입주자회의 등을 통해 확인을 받으면 재차 받을 필요 없음)- 안전진단기관(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92년 6월 1일 이전 허가받은 건축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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