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철거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지요?
철거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지요?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철거 7일 전까지 철거신고서 및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리구청 1층 민원여권과 11번 창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철거 대상 건축물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
파일 | |
철거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지요? | |
담당부서 | 건축과 |
---|---|
철거 7일 전까지 철거신고서 및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리구청 1층 민원여권과 11번 창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철거 대상 건축물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