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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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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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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철거 7일 전까지 철거신고서 및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리구청 1층 민원여권과 11번 창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철거 대상 건축물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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