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철거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지요?
| 철거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지요? | |
| 담당부서 | 건축과 |
|---|---|
| 철거 7일 전까지 철거신고서 및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리구청 1층 민원여권과 11번 창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철거 대상 건축물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
| 파일 | |
| 최종수정일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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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신고는 언제 해야 되는지요? | |
| 담당부서 | 건축과 |
|---|---|
| 철거 7일 전까지 철거신고서 및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우리구청 1층 민원여권과 11번 창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다만, 철거 대상 건축물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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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