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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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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설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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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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