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건설업면허 대상 공사
건설업면허 대상 공사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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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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