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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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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대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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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합니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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