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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용도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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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의 용도는 어떻게 분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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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로 분류되며, 원룸형다세대주택, 원룸형아파트,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등으로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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