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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축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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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작물을축조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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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건축과
법 제83조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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