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손실보상금액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손실보상금액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
---|---|
보상대상 물건에 대한 보상금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