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공용수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공용수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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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사업계획결정→②토지,물건작성→③보상계획공고열람→④보상액산정감정평가)→⑤협의→⑥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⑦이의재결 또는 소송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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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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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익사업계획결정→②토지,물건작성→③보상계획공고열람→④보상액산정감정평가)→⑤협의→⑥수용재결(협의불성립시)→⑦이의재결 또는 소송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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