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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나 변상금을 분할납부(이하 분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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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나 변상금을 분할납부(이하 분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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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최초 부과고지서를 받으신 후 납기 전까지 해당부서에 분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분납신청을 하실 때에는 1회 납부금액을 고려하여 적당하게 분할횟수를 선택하여청하시면 되는데, 분납 시에는 법령에 의해 분납이자(분기별 고시 이자율)가 가산되어 부과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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