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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와 변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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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와 변상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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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재무과

공공용지인 도로를 점유할 때 사전에 해당부서에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받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되지만,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변상금은 사용료 대비 120%(제재성 담금 20%포함)의 금액이 부과되며, 무단으로 계속 점유할 때에는 사용료와는 달 정계수가 적용되지 않아 상승된 공시지가만큼의 금액이 그대로 부과됨과 동시에 사용료의 20%추가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어 사용료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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