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FAQ
구청 각 부서 등의 감사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구청 각 부서 등의 감사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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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구청 각 부서 및 동주민센터는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정감사”는 특정업무 및 취약분야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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