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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ㆍ완화 고시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ㆍ완화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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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0-2127-460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20 - 46호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 고시
답십리사거리 일대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하여『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4조의 3,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 제한·완화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또한 종전『동대문구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사항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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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