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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제도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이전 고시공고(~2020.6.14)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종료일, 첨부 정보 제공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제도
작성자 : 박현일 작성일 : 조회 : 513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298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개정에 따라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시설 가동 전 15일까지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하며 수질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시어 법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 하는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시설

종료일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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