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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제도
공동주택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및 관리 제도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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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298 |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개정에 따라 관리 대상에 포함되는 공동주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시설 가동 전 15일까지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하며 수질 및 관리기준을 준수하시어 법 미준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 :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 하는 분수, 연못, 폭포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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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