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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동 43번지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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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동 43번지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 강웅규 작성일 : 조회 : 1,787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2127-467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0-24호

 

휘경동 43번지 일대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19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행위제한 대상지

가. 위 치 : 동대문구 휘경동 43번지 일대(정비계획을 수립중인 지역)

나. 면 적 : 49,404㎡

 

2. 행위제한 사유 및 대상

가. 제한사유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 방지

나. 제한대상 :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3. 행위제한 기간

- 행위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간 또는 정비구역 지정 시까지

※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

 

4.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첨부된 지역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2127-4671)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