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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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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76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20-20호
답십리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434호(2007.11.29.)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7호(2013.07.25.)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동대문구고시 제2014-19호(2014.02.2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동대문구고시 제2014-81호(2014.07.24.)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동대문구고시 제2016-24호(2016.04.07.)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6-71호(2016.10.13.)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답십리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0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명칭 : 답십리제1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12번지 일대 나. 면적 : 13,850.9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나.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4. 정비사업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7개월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 대지면적 : 12,307.6㎡ ○ 건축면적 : 3,414.09㎡(건폐율 27.74%) ○ 연 면 적 : 44,632.25㎡(용적률 243.86%) ○ 건축규모 : 지하 2층 ~ 지상 21층(6개동),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세 대 수 : 326세대(임대 58세대) 나. 주택규모별 공급세대수 및 분양계획
다. 근린생활시설 공급호수 및 분양계획
마.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2020년 6월 이후 6. 관계도서 : 생략 ※ 본 고시내용 이외의 관계도서 및 세부내용은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02- 2127-4676)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정비사업부 사무실(☏ 02-3410-7486)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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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