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20-12호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0호(2008.04.1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9-44호(2009.06.25.), 동대문구고시 제2014-122호(2014.12.04.), 동대문구고시 제2015-46호(2015.06.04.), 동대문구고시 제2018-47호(2018.06.14.)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용두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0년 02월 1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구 분 |
정비사업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변경 |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동대문구 용두동 753-9번지 일대 |
53,371.0 |
감) 1.0 |
53,370.0 |
변경 |
※ 변경사유 : 지적등록사항정정(206-2번지 83㎡ → 206-2번지 46㎡, 207-2번지 23㎡, 208-2번지 13㎡)
3.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
구 분 |
면 적(㎡) |
비율(%) |
비 고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합 계 |
53,371.0 |
감) 1.0 |
53,370.0 |
100.00 |
용도지역
변경없음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53,371.0 |
감) 1.0 |
53,370.0 |
100.00 |
※ 변경사유 : 지적등록사항정정(206-2번지 83㎡ → 206-2번지 46㎡, 207-2번지 23㎡, 208-2번지 13㎡)
나.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기 정 |
변경 |
변 경 후 |
기 정 |
변 경 |
합 계 |
53,371.00 |
감) 1.0 |
53,370.00 |
100.00% |
100.00% |
|
정비
기반
시설
등 |
계 |
9,962.00 |
감) 1.0 |
9,961.00 |
18.67% |
18.66% |
|
도 로 |
7,177.00 |
감) 1.0 |
7,176.00 |
13.45% |
13.45% |
|
공원
/
녹지 |
소계 |
2,785.00 |
- |
2,785.00 |
5.22% |
5.21% |
|
공원 |
1,865.00 |
- |
1,865.00 |
3.50% |
3.49% |
소공원 |
녹지 |
920.00 |
- |
920.00 |
1.72% |
1.72% |
경관녹지 |
택지
(획지) |
계 |
43,409.00 |
- |
43,409.00 |
81.33% |
81.34% |
|
택지1 |
38,990.00 |
- |
38,990.00 |
73.05% |
73.06% |
분양아파트 |
택지2 |
4,139.00 |
- |
4,139.00 |
7.76% |
7.76% |
임대아파트 |
택지3 |
280.00 |
- |
280.00 |
0.52% |
0.52% |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
※ 변경사유 : 지적등록사항정정(206-2번지 83㎡ → 206-2번지 46㎡, 207-2번지 23㎡, 208-2번지 13㎡)
다.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1) 도로 : 변경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기점 |
종점 |
기정 |
대로 |
3 |
8 |
25 ~ 28 |
집산도로 |
일반도로 |
1,890 |
안암동광장 |
하왕십리동 |
|
총독부고시
722호
(‘36.12.26.) |
|
기정 |
중로 |
2 |
5 |
15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16 |
용두동 193-41 |
용두동 187-56 |
|
건고시
768호
(‘63.01.24.) |
|
기정 |
중로 |
2 |
1 |
15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50 |
중로 2-5 |
용두동 751-1 |
|
|
|
기정 |
중로 |
2 |
2 |
15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20 |
용두동 735-3 |
용두동 762-2 |
|
|
|
기정 |
중로 |
2 |
3 |
15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53 |
용두동 756-6 |
용두동 763-13 |
|
|
|
변경 |
중로 |
2 |
3 |
14 ~ 15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53 |
용두동 756-6 |
용두동 763-13 |
|
|
일부구간축소 |
기정 |
중로 |
2 |
4 |
1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163 |
용두동 150-35 |
용두동 756-13 |
|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59 |
용두동 725-5 |
용두동 766-2 |
|
서고제2008-120호
(‘08.04.10.) |
|
기정 |
소로 |
3 |
1 |
6 |
국지도로 |
일반도로 |
38 |
용두동 151-1 |
용두동 199-4 |
|
서고제2008-120호
(‘08.04.10.) |
|
※ 변경사유 :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구역외 현황도로 도로폭 반영
2) 공원ㆍ녹지 : 변경없음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기정 |
공 원 |
소 공 원 |
용두동 765-12번지 일대 |
1,865.00 |
- |
1,865.00 |
- |
기정 |
녹 지 |
경관녹지 |
용두동 193-56번지 일대 |
920.00 |
- |
920.00 |
라. 공동이용시설 : 변경없음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기 정 |
변 경 |
공동이용
시 설 |
근린생활시설 |
택지 1 |
2,000 |
법적
기준에
따름 |
세부적인 사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재개발 임대아파트
시설물 설치기준에
따름 |
경 로 당 |
택지 1 |
150 |
택지 2 |
50 |
보육시설 |
택지 1 |
200 |
주민공동시설 |
택지 1 |
200 |
택지 2 |
50 |
문 고 |
택지 1 |
200 |
관리사무소 |
택지 1 |
110 |
택지 2 |
50 |
어린이놀이터 |
택지 1 |
1,000 |
택지 2 |
500 |
주민운동시설 |
택지 1 |
1,000 |
마. 건축물의 정비ㆍ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계획 : 변경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고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 거
이 주 |
기정 |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53,371.0 |
- |
- |
용두동
753-9번지 일대 |
394 |
- |
- |
- |
394 |
|
변경 |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53,370.0
(감 1.0) |
- |
- |
용두동
753-9번지 일대 |
394 |
- |
- |
- |
394 |
|
※ 변경사유 : 지적등록사항정정(206-2번지 83㎡ → 206-2번지 46㎡, 207-2번지 23㎡, 208-2번지 13㎡)
2) 건축 시설 계획 : 변경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연면적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
명 칭 |
면적(㎡) |
택지1 |
38,990.00 |
용두동 753-9번지
일대 |
137,500㎡이하 |
분양, 임대
공동주택 |
26%이하 |
227%이하 |
73m이하
(평균16층) |
택지2 |
4,139.00 |
용두동 735-18번지
일대 |
16,600㎡이하 |
임대
공동주택 |
28%이하 |
41m이하
(평균12층) |
기정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건립규모(단위 : 세대)
계 |
1,048(100.0%) |
전용면적 85㎡ 초과 |
19세대(1.82%) |
전용면적 85㎡ 이하 |
1,029세대(98.18%) |
▶ 임대주택 건설비율(단위 : 세대)
구 분 |
건설기준 |
건설비율 |
합계 |
100% |
179(100.0%) |
50㎡~60㎡이하 |
10~20% |
18(10.1%) |
40㎡~50㎡이하 |
40~50% |
77(43.0%) |
40㎡이하 |
40~50% |
84(46.9%) |
※ 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80%이상
- 건립세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립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로 건립 건립규모(단위 : 세대) |
기정 |
개발가능
용적률 |
※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일반주거지역 250%이하)
① 구역면적 : 53,371.00㎡
② 택지 : 43,409㎡( ① - ③ )
③ 계획기반시설면적 : 9,962㎡
④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059.31㎡
⑤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4,194.0㎡
⑥ 순부담면적 : 2,708.69㎡( ③ - ④ - ⑤)
- 공공시설비율 : 18.67% ( ③ / ① ) × 100
- 순부담 : 5.08% ( ⑥ / ① ) × 100
- 개발가능 용적률 : ( α = ⑥ / ② = 0.06240)
210%+{210%×(1.3×0.06240)} = 227.04% |
변경 |
※ 개발가능 용적률 산정(일반주거지역 250%이하)
① 구역면적 : 53,370.00㎡
② 택지 : 43,409㎡( ① - ③ )
③ 계획기반시설면적 : 9,961㎡
④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3,059.31㎡
⑤ 용도폐지되는 기존 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4,194.0㎡
⑥ 순부담면적 : 2,707.69㎡( ③ - ④ - ⑤)
- 공공시설비율 : 18.66% ( ③ / ① ) × 100
- 순부담 : 5.07% ( ⑥ / ① ) × 100
- 개발가능 용적률 : ( α = ⑥ / ② = 0.06238)
210%+{210%×(1.3×0.06238)} = 227.03%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ㆍ대로3류(무학로, 폭25m) 도로경계선으로부터 택지내 폭3m 건축한계선 지정 |
※ 변경사유 : 지적등록사항정정(206-2번지 83㎡ → 206-2번지 46㎡, 207-2번지 23㎡, 208-2번지 13㎡)에 따른 기반시설 면적(9,962.0㎡ → 9,961.0㎡) 감소
바. 정비사업시행계획 : 변경없음
결정
구분 |
시행방법 |
시 행
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기정 |
관리처분
계획방법 |
구역지정
고시이후 4년이내 |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기존 : 947세대
계획 : 1,048세대
(증 : 101세대) |
해당사항 없음 |
|
※ 최초 기존세대수 : 소유자 및 세입자 세대를 포함(947세대)
사.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결정구분 |
건 립 위 치 |
부지면적
(㎡) |
동수 |
연면적
(㎡) |
세대규모
(전용) |
세대수 |
비 고 |
기정 |
택지 1,2 |
용두동 753-9 및 753-18번지 일대 |
43,129.00 |
4 |
16,513.96 |
40㎡ 이하 |
84세대 |
179세대 |
17.08% |
40㎡~50㎡ 이하 |
77세대 |
50㎡~60㎡ 이하 |
18세대 |
4. 변경 사유
지적등록사항정정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반영
5.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6.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2127-4676)에 관련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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