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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공포 알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공포 알림 | |
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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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공포 및 시행 일자 : 2020. 1. 2.(목) 3. 제정이유 : 법제처의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사항 및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함으로써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조례내용 : 붙임 문서 참고
붙임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 전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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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