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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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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 노동규 작성일 : 조회 : 403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7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9-117

 

답십리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202(2007.06.2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007.08.03일자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시 제2009-28(2009.04. 09)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3-70(2013.08.01.)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4-41(2014.04.1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5-94(2015.11.26)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시 제2016-30(2016.05.13.)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시 제2018-4(2018.01.18.)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고시 제2019-6(2019.01.17.)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답십리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122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 면적 : 32,960.6(확정측량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답십리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주호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43, 2202(답십리동, 리더스빌딩)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최초) : 2014414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91224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 2019.11.26.자 조합설립변경신고와 2019.12.13.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경미한 사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반영

- 조합원 교체와 소유권 외의 권리 변경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른 권리자의 변경 등

1) 조합장(변경)

기정

변경

비고

조합장 황 용 하

조합장 박 주 호

2) 토지소유권(변경)

기정

총면적

시행전

사유토지

29,042.47

국공유지

3,687.23

 

32,729.70

(289필지)

(공부상면적)

시행후

환지대상()

시행자보유()

시행자 보유토지배분면적

그 밖의

토지

기존

사유지

점유자

매수

토지로

보상

청산

수용

협의

매수

국공유지불하

국공유지무상양수

17,755.74

104.16

595.00

10,691.73

 

1,710.07

1,873.00

-

 

변경

총면적

시행전

사유토지

29,022.47

국공유지

3,505.23

 

32,527.70

(288필지)

(공부상면적)

시행후

환지대상()

시행자보유()

시행자 보유토지배분면적

그 밖의

토지

기존

사유지

점유자

매수

토지로

보상

청산

수용

협의

매수

국공유지불하

국공유지무상양수

17,735.74

99.55

595.00

10,691.73

 

1,662.27

1,743.41

-

3) 토지용도변환(변경)

기정

용도

합계

택지

공공시설

그 밖의 용도

소계

공동

주택

단독

주택

그밖의

건축시설

소계

도로

녹지

소계

나대지

종교

부지

시행전

()

32,729.70

23,566.7

8,929.0

13,278.7

1,359.0

3,028.0

3,028.0

6,135.0

6,135.0

시행후

()

32,960.6

26,990.5

26,710.7

-

279.8

5,369.9

3,260.8

2,109.1

600.2

 

600.2

변경

용도

합계

택지

공공시설

그 밖의 용도

소계

공동

주택

단독

주택

그밖의

건축시설

소계

도로

녹지

소계

나대지

종교

부지

시행전

()

32,527.70

(공부상면적)

23,548.7

8,917.0

13,272.7

1,359.0

2,846.0

2,846.0

 

6,133.0

6,133.0

 

시행후

()

32,960.6

(확정측량)

26,990.5

26,710.7

-

279.8

5,369.9

3,260.8

2,109.1

600.2

 

600.2

4) 분양신청 및 권리신고 내역(변경)

기정

구분

분양신청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

권리신고(권리종류별)

소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소계

신청인수

305

284

14

7

44

(93)

164

123

2

3

10

24

2

변경

구분

분양신청

수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신청

권리신고(권리종류별)

소계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소유자

소계

근저당

압류

신청인수

305

284

14

7

52

(108)

56

55

1

5) 건축물 및 건축시설(변경없음)

시행후

건축시설

용도

대지면적

동수

층수

세대수

건축 연면적

비고

주택

소계

26,710.7

9

-

802

97,822.98

분양

23,334.7

8

지하2/20

662

85,555.98

임대

3,376.0

1

지하1/13

140

12,267.00

 

상가

279.8

0

지하1

-

689.3

 

공급 계획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상가

면적

()

그 밖의

건축시설면적()

59D

45

33

49A

49B

59A

59E

59B

59C

84A

84B

802

20

60

60

62

66

299

39

19

31

89

57

689.30

 

 

토지등 소유자

308

17

1

230

10

2

41

7

66.93

 

보류시설

 

 

 

 

 

 

 

 

 

 

 

일반분양

354

45

65

69

39

9

29

48

50

622.37

 

임대

140

20

60

60

 

 

 

6) 정비기반시설 내역(변경없음)

신설

용도폐지

종류

명칭

규모()

(예정측량)

설치비용

(천원)

관리청

종류

명칭

규모

국공유지 ()

무상양여 ()

도로

중로(국지)

21

3,260.8

10,046,367,140

동대문구

도로

-

2,143.0

2,143.0

1,873.0

소로(국지)

31

2,270,550,440

녹지

2,109.1

6,534,903,430

녹지

-

598.0

598.0

7)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변경없음) : 2015.05.01.~2016.08.31.

7.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2127-4671) 답십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2245-6006)에 관련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