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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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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작성자 : 황재영 작성일 : 조회 : 612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27-494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열람공고

[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55조 제22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공공주택 특별법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8,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7, 6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10월 1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붙임 : 공고문 1부.  끝.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