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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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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947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1.「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55조 제22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서「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임대주택 추가 확보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신이문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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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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