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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등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약사법등 위반업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 |
담당부서 | 의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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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5456 |
동대문구 공고 제 2019 - 38호
「약사법」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신고된 소재지에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이 확인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거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아래 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이견이 없을 시에는 행정조치하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4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보건소장
1.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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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