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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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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295 |
인천광역시남동구고시 제2019-81호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 변경고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1 제5호 마목 10),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배치계획의 배치노선 등 변경 및 주유소 설치대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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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