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고시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표시 사항 심의 기준 변경 고시 |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
---|---|---|
전화번호 | 02-2127-4966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9-64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표시 사항 심의 기준 변경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90호(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일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표시 사항 심의 기준
『도시경관의 요소이자 상업수단인 광고물은 영업주와 공공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화롭고 아름답게 표시하여야 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 연속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 도시경관의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령·조례 등 개정 사항을 적용하여 심의기준을 시행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 22개 지역 :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과 도시경관의 보존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간판 개선사업이 완료된 곳의 신규·변경 설치는 주변 환경과 개선목적에 맞는 광고물 수준 유지
1. 옥외광고물의 사전심의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 고물 및 디지털광고물과 허가·신고대상(변경포함) 광고물의 종류·규격·색깔· 표시 내용 및 모양에 대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가. 옥외광고물 등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 시제한 고시」와 동대문구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표시방법을 따른다. 다만, 특별히 정하는 사항은 우리구의 사전심의 기준을 따른다. 나. 옥외광고물의 표시는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의한다.
따로붙임 1. 동대문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1부. 2. 동대문구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각 1부. 끝.
|
||
종료일 | 영구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