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고시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표시 사항 심의 기준 변경 고시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이전 고시공고(~2020.6.14)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종료일, 첨부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표시 사항 심의 기준 변경 고시
작성자 : 박선경 작성일 : 조회 : 679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2127-4966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9-64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표시 사항 심의 기준 변경 고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90호(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일

동대문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표시 사항 심의 기준

 

 

도시경관의 요소이자 상업수단인 광고물은 영업주와 공공의 이익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화롭고 아름답게 표시하여야 하고, 그 시행에 있어서 연속성과 지속성이 유지되어 도시경관의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령·조례 등 개정 사항을 적용하여 심의기준을 시행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고시 22개 지역 :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과 도시경관의 보존

-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 간판 개선사업이 완료된 곳의 신규·변경 설치는 주변 환경과 개선목적에 맞는 광고물 수준 유지

 

제한 및 완화 사항

 

1. 옥외광고물의 사전심의

특정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는 광 고물 및 디지털광고물과 허가·신고대상(변경포함) 광고물의 종류·규격·색깔· 표시 내용 및 모양에 대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가. 옥외광고물 등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 흥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 시제한 고시」와 동대문구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의 표시방법을 따른다. 다만, 특별히 정하는 사항은 우리구의 사전심의 기준을 따른다.

나. 옥외광고물의 표시는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 의한다.

 

따로붙임 1. 동대문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대상 1부.

2. 동대문구 옥외광고물가이드라인 각 1부. 끝.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