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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관련 안내사항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 관련 안내사항 | |
담당부서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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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층간소음 민원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어려움이 많은 점 알고있습니다.
우선, 관리규약 층간소음 관련 조항을 숙지하시고
'서울시 층간소음 관리 계획서' 참고하셔서 민원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 안내방송문안(가능시)과 주의사항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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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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