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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건축선 변경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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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건축선 변경 지정고시
작성자 : 고가연 작성일 : 조회 : 827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2127-47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2018.04.19.)됨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 도로변에 지정된 건축선에 대하여 도로명을 기준으로 변경 지정하여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편익증진 등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건축법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근거하여 건축선 변경 지정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국토계획법개정에 따른 건축선 변경 지정고시

2. 고시일자 : 2019. 03. 14.()

3.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참조

4. 고시방법 : 구보 및 구게시판 홈페이지(http://www.ddm.go.kr) 게재

붙 임 고시문 1. .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