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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건축선 변경 지정고시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건축선 변경 지정고시 | |
담당부서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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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75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폐합(2018.04.19.)됨에 따라, 기존 미관지구 도로변에 지정된 건축선에 대하여 도로명을 기준으로 변경 지정하여 가로변 개방감 확보 및 보행자 편익증진 등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건축법」제4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근거하여 건축선 변경 지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 시 명 : 「국토계획법」개정에 따른 건축선 변경 지정?고시 2. 고시일자 : 2019. 03. 14.(목) 3.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4. 고시방법 : 구보 및 구게시판 ? 홈페이지(http://www.ddm.go.kr) 게재
붙 임 고시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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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