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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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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13차)
작성자 : 조소민 작성일 : 조회 : 821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61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시어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보완**

 2019. 3. 28 준칙이 보완되어 첨부문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하세요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