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고시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은행 출연 협력사업비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은행 출연 협력사업비 공고 | |||||||||||
담당부서 | 재무과 | ||||||||||
---|---|---|---|---|---|---|---|---|---|---|---|
전화번호 | 02---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 2019-112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은행 출연 협력사업비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8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금고로 지정된 우리은행에서 출연한 협력사업비를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31.
1. 동대문구 협력사업비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출연금액은 당해연도 1월 말일(마지막 영업일)까지 납부 한다. |
|||||||||||
종료일 | 영구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