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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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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십리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 노동규 작성일 : 조회 : 609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7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8-108

 

답십리제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2(2007.6.2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8-18(2008.2.28), 2008-82(2008.11.13), 2009-2(2009.1.15)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9(2011.01.13), 동대문구고시 제2011-41(2011.6.9.), 동대문구 고시 제2013-18(2013.03.14.)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112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답십리제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답십리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32,729.70

)230.90

32,960.60

 

 

3. 정비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2종일반주거지역(12)

32,729.70

)230.90

32,960.60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2,729.70

)230.90

32,960.60

10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5,362.00

) 7.90

5,369.90

16.29%

도 로

3,253.00

) 7.80

3,260.80

9.89%

무상귀속

녹 지

2,109.00

) 0.10

2,109.10

6.40%

무상귀속

택지

(획지)

소 계

27,367.70

)223.00

27,590.70

83.71%

택지 1

26,767.70

)222.80

26,990.50

81.89%

분양/임대

아파트부지

택지 2-1

380.00

) 0.10

380.10

1.15%

종교부지

택지 2-2

220.00

) 0.10

220.10

0.67%

종교부지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130

답십리동

19-46

답십리동 24-6

일반

도로

-

2007.

06.21

-

기 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121

답십리동 24-6

답십리동 25-3

일반

도로

-

2007.

06.21

-

기 정

소로

3

2

6~8

국지

도로

95

답십리동

중로1-178

답십리동 소로2-2

일반

도로

-

2011.

01.13

-

기 정

중로

1

178

20~23

국지

도로

210

(L:48)

답십리동

대로3-11

(19-46)

답십리동

중로1-180 (19-52)

일반

도로

-

2011.

01.13

일부 폭원확장

(B:3)

2)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변경)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녹 지

경관녹지

동대문구 답십리동 15-16일대

2,109.00

)0.10

2,109.10

2011.

06.09

.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존 치

개 수

철거후신 축

철 거

이 주

기 정

답십리

14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32,729.70

-

-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228

-

-

228

-

-

변 경

답십리

14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32,960.60

-

-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228

-

-

228

-

-

2) 건축시설계획 (변경)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최고층수

비 고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기 정

답십리제1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2,729.70

택지1

26,767.70

답십리동

25-71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

이하

246%

이하

60m

(평균18층이하)

택지2-1

380.00

답십리동

16-27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30m

(6층이하)

택지2-2

220.00

답십리동

16-54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30m

(6층이하)

변 경

답십리제1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2,960.60

택지1

26,990.50

답십리동

25-71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4%

이하

246%

이하

60m

(평균18층이하)

택지2-1

380.10

답십리동

16-27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30m

(6층이하)

택지2-2

220.10

답십리동

16-54일대

종교시설

60%

이하

200%

이하

30m

(6층이하)

기 정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립규모(단위 : 세대)

건 립 규 모

기 정

비 고

802(100.00%)

 

전용면적 85초과

-

전용면적 60~85이하

146 (18.20%)

전용면적

60이하

50~60이하

408 (50.87%)

 

40~50이하

188 (23.44%)

 

40이하

60 (7.48%)

 

임대주택 건설비율(단위 : 세대)

구 분

건설기준

기 정

비 고

합 계

100%

140(100.00%)

50초과~60이하

10%~20%

20 (14.28%)

 

40초과~50이하

40%~50%

60 (42.86%)

40이하

40%~50%

60 (42.86%)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관련법규에 의함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변경)

구 분

산 정 내 용

기 정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계획정비

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32,729.7

27,367.7

5,362

1,683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5,362- 1,683= 3,679(구역면적대비 : 11.24%)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계획(기준)용적률 = 210%

개발가능 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X 1.3α)

= 210% + (210 X 1.3 X 0.1344)

= 246.69%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대지면적

= (5,362-1,683) / (32,729.7-5,362) = 0.1344

정비계획 용적률 : 246%

변 경

토지이용계획

(구역면적)

택지

(공동주택)

계획정비

기반시설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32,960.6

27,590.7

5,369.9

1,683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계획정비기반시설 면적 - 계획정비기반시설내 국·공유지

= 5,369.9- 1,683= 3,686.9(구역면적대비 : 11.19%)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계획(기준)용적률 = 210%

개발가능 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X 1.3α)

= 210% + (210 X 1.3 X 0.1336)

= 246.47%

α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한 후 대지면적

= (5,369.9-1,683) / (32,960.6-5,369.9) = 0.1336

정비계획 용적률 : 246%

.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없음)

구 분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비고

기 정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답십리제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기존 525세대

계획 802세대

(:277세대)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가 구

면 적

위 치

획 지

비 고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802세대

32,960.60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32,729.70

)230.90

32,960.60

택지 1

(분양/임대)

26,767.70

)222.80

26,990.50

택지 2-1

(종교부지)

380.00

) 0.10

380.10

택지 2-2

(종교부지)

220.00

) 0.10

220.10

택지 3

(도로)

3,253.00

) 7.80

3,260.80

택지 4

(녹지)

2,109.00

) 0.10

2,109.10

.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 수

세 대 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연면적)

기정

답십리동 25번지

일대

-

1

140

20

59.21

2,295.0

60

45.35

5,221.2

1

60

33.26

3,879.0

변경

-

1

140

20

59.88

2,494.8

60

45.38

5,625.6

1

60

33.05

4,146.6

 

4. 변경 사유

준공 전 택지 예정측량에 따른 구역선 및 면적 변경

 

5.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6.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2127-4671)에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