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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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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582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8 - 100호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54호(1983.3.18.)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및 건설부고시 제156호(1987.4.2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501호(1987.7.10.)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을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8일 동 대 문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협소한 대광중·고등학교 인접 도로(보문로) 인도의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학생 및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을 결정(변경)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조서
나.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3. 관계도면 : 따로붙임(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대신함)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582) 및 도로과(☎2127-4813)에 관계 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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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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