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고시공고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청사)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
전화번호 | 02-2127-4582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8 - 95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1998-65호(1998.8.20.)로 최초 결정된 청량리동 51-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청사) 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공공청사)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동 대 문 구 청 장
1. 변경결정 취지 기존 청량리동 청사는 시설이 낡고 협소하여 민원업무 등 각종 행정업무에 많은 불편이 있으며, 일반주택가에 위치하여 교통편이 거의 없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청사 이전 및 건립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다. 결정(변경)사유서
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건축범위 결정 조서
3. 관계도면 : 따로붙임(지형도면은 본 도면으로 대신함)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시계획과(☎2127-4582) 및 자치행정과(☎2127-4050)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종료일 | 영구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