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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
담당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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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71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8 - 83호
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1호(2007.06.2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0호(2014.12.26)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5-59호(2015.07.1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6-37호(2016.06.1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5-74호(2015.09.10.)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6-49호(2016.07.14.)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9월 20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동대문구 용두동 253번지 일대(37,699.80㎡) - 공동주택부지 29,434.4㎡, 종교부지 859.0㎡, 도로 3,343.4㎡, 어린이공원 4,063.0㎡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용두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문)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학로 21길 19, 2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
- 단위세대 조적벽에서 경량콘크리트 벽체로 변경, 비확장 발코니 단열재 추가 등 평면계획 변경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실) 계획변경 - 공유커뮤니티시설(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계획 변경 - 지하주차장 무량판구조 변경을 통한 주차공간 개선 등
8. 기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2127-4671)에 관련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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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