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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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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고시
작성자 : 노동규 작성일 : 조회 : 708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7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 2018 - 82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8-76(2018.9.13.)호로 고시한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1892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정사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누락

2. 정정내용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붙임

상기 정정내용 외 변경없음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