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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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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 노동규 작성일 : 조회 : 651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7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 2018 - 76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0(2008.04.1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9-44(2009.06.2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동대문구고시

2014-122(2014.11.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동대문구고시 제2015-46

(2015.06.04.)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동대문구고시 제2018-47(2018.06.14.)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9-70(2009.11.05.)로 사업시행인가, 동대문구 고시 제2015-69(2015.08.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891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동대문구 용두동 753-9번지 일대(53,371.00)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주진)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47, 201(02-921-0183)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72개월

5.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8913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7. 사업시행 변경내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구분

토지

건축물

필지수

면적()

비고

동수

연면적()

비고

기정

514

53,371.00

필지수

+2

399

54,003.15

동수

-5

변경

516

53,371.00

394

53,784.30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변동사항 없음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 변동사항 없음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변동사항 없음

11. 사업시행계획 변경 사유 및 내용

- 20171012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자금계획변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감정평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멸실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 변동내역, 지구계 토지분할로 인한 지적변동내역을 반영함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