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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이전 고시공고(~2020.6.14)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종료일, 첨부 정보 제공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작성자 : 김건민 작성일 : 조회 : 554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27-459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기타건축물

(석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43다길 16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 2018-45) 별표 31에 따른 지정 대상에 포함

매년 2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후, /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신규 지정된 제3종시설물은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관리계획 수립 및 정기점검 대상

3종시설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도서(없는 경우 실측도면) 제출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