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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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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591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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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첨부 |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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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591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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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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