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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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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작성자 : 노동규 작성일 : 조회 : 603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671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8-783

 

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1(2007.06.2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60(2014.12.26)로 기본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5-59(2015.07.1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6-37(2016.06.16.)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5-74(2015.09.10.)로 사업시행인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16-49(2016.07.14.)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6조 및 같은법시행령49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계획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 동대문구청 주택과(2127-4671)와 용두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926-0344)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88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공람기간 : 2018830~ 2018913(14일간)

. 공람장소 : 동대문구청 주택과, 용두제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신청의 내용

1) 사업명칭 : 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253번지 일대

3) 시행면적 : 37,699.8

4)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90개월이내

5) 건축계획 : 아파트 지하3, 지상18~ 지상27, 8개동

823세대(임대16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6) 관계도서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도서와 같습니다)

. 사업시행변경내역

1)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세대수

823세대(임대169)

823세대(임대169)

-

대지면적

29,434.40

29,434.40

-

건축면적

6,494.51

6,407.30

- 87.21

연면적

137,153.79

136,914.06

- 239.73

건 폐 율

22.06%

21.76%

- 0.3%

용 적 률

260.64%

260.64%

-

최고높이

79.5m

79.5m

-

건물동수

아파트 8, 부속동 6

아파트 8, 부속동 6

-

주차장

1135

1135

-

2)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규 모

주택형

(전용면적)

세 대 수

비 고

변경전

변경후

조합분

임대분

조합분

임대분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

계획

전용면적

85초과

109.97

27

-

27

-

109

전용면적

60~85이하

74.98

140

-

140

-

74

84.95

108

-

108

-

84A

84.93

105

105

 

84B

전용면적

60이하

39.92

-

48

-

48

39

46.92

-

48

-

48

46

51.96

4

30

4

30

51

59.96

175

43

175

43

59A

59.96

49

-

49

-

59B

59.90

46

-

46

-

59C

합 계

-

654

169

654

169

-

붙임 공람의견서 서식 1.  끝.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