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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손실보상협의) [용두제6구역] | |||||||||||||||||||||||||||||||||||||||||||||||||||||||||||||||||||||||||||||||||||||||||||||||||||||||||||||
담당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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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671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18-757호
공시송달 공고(손실보상협의)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20호(2008.04.10.)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008.09.04. 조합설립인가, 동대문구고시 제2009-70호(2009.11.05.) 사업시행인가, 동대문구고시 제2014-122호(2014.11.27.)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5-69호(2015.08.20.)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7-73호(2017.10.12.) 관리처분계획인가, 동대문구 고시 제2018-47호(2018.06.14.)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경미한)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된 용두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현금청산자들의 보상업무와 관련하여,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손실보상 협의요청 공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보상협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 손실보상 협의 관련 공문서 열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용두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02) 921-0183, 0184) 또는 동대문구청 주택과(☎ 02) 2127-46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23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 업 명 :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53-9번지 일대(53,371.00㎡) 나. 공고사유 : 폐문부재 및 거소불명 다. 공고기간 : 2018년 08월 23일 ∼ 2018년 09월 06일 라. 협의방식 : 보상협의 마. 협의방법 : 관계법령에 의거 선정된 3개 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산술평균낸 금액을 보상금액 으로 책정하여 사업시행자와 당사자간 협의(서면, 구두, 전화통지로도 협의가능) 바. 협의기간 : 2018년 09월 07일 ∼ 2018년 10월 08일 사. 협의장소 : 용두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사무실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47(용두동) 양명빌딩 201호 ☎ 02) 921-0183,0184 아. 보상의 시기, 방법, 절차 및 금액 : 협의성립 시점 현금직접보상 자. 구비서류 : 협의 성립시 추후통보 차. 공고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 박*수外 15명(별첨)
공시송달 대상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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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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