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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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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작성자 : 이준구 작성일 : 조회 : 963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2127-4358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8-734호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10호(2007.09.06.)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별시고시 제2009-25호(2009.04.02.)로 사업시행인가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1-267호(2011.09.1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별시고시 제2012-85호(2012.09.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6-60호(2016.09.06.)로 정비계획변경(경미한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99호(2018.04.05.)로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대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대(34,988.7㎡)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윤근)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47-1 3층(☎02-3295-5764)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0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8년 8월 16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 붙임

7. 사업시행변경 내역

1) 건축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세대수

650세대(임대111)

761세대(임대134)

+111(+ 임대23)

대지면적

25,922.60㎡

25,922.60㎡

-

건축면적

5,956.58㎡

6,554.41㎡

+597.83㎡

연면적

99,777.43㎡

102,475.64㎡

+2,698.21㎡

건 폐 율

22.98%

25.28%

+2.30%

용 적 률

243.37%

242.55%

-0.82%

최고높이

54.30m

52.70m

-1.60m

건물동수

9개동

9개동

-

주차장

       837대

       888대

+51대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시 행 면 적

34,988.70㎡

34,988.70㎡

-

정비

기반시설

도로

5,845.10㎡

5,845.10㎡

-

경관녹지

1,753.00㎡

1,753.00㎡

-

7,598.10㎡

7,598.10㎡

-

택 지

택지1

25,922.60㎡

25,922.60㎡

-

택지2

1,051.0㎡

1,051.0㎡

-

택지3

417.0㎡

417.0㎡

-

27,390.6㎡

27,390.6㎡

-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구분

토지

건축물

비고

필지수

면적(㎡)

권리자 수

동수

연면적(㎡)

권리자 수

기정

331

34,988.7

437

239

33,227.89

431

 

변경

331

34,988.7

447

245

33,319.77

447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공 급

구 분

주택

형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39.88

49.94

51.56

51.36

59.98

59.81

84.81

84.91

 

9

761

50

68

16

82

308

138

20

79

분 양

아파트

8

627

 

 

 

82

308

138

20

79

임 대

아파트

1

134

50

68

16

 

 

 

 

 

9. 사업시행계획변경 사유 및 내용

이전 분양신청 시 높았던 청산비율을 줄이고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형평형을 중 소형평형으로 축소시키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계획으로 설계변경함.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관리청에 무상 귀속 : 7,598.1㎡(도로 : 5,845.1㎡, 경관녹지 : 1,753.0㎡)

나. 관리청 유상매입 : 2,963.05㎡

다. 국 공유지 무상양도 : 5,346.55㎡

11. 기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2127-4358)에 관련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따로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