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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 |||||||||||||||||||||||||||||||||||||||||||||||||||||||||||||||||||||||||||||||||||||||||||||||||||||||||||||||||||||||||||||||||||||||||||||||||||||||||||||||||||||||
담당부서 | 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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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27-4358 | ||||||||||||||||||||||||||||||||||||||||||||||||||||||||||||||||||||||||||||||||||||||||||||||||||||||||||||||||||||||||||||||||||||||||||||||||||||||||||||||||||||||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고 제2018-734호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10호(2007.09.06.)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5호(2009.04.02.)로 사업시행인가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1-267호(2011.09.15.)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85호(2012.09.20.)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6-60호(2016.09.06.)로 정비계획변경(경미한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99호(2018.04.05.)로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대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동대문구 청량리동 199번지 일대(34,988.7㎡) 3.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명 : 청량리제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윤근) -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47-1 3층(☎02-3295-5764)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0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8년 8월 16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따로 붙임 7. 사업시행변경 내역 1) 건축계획
2) 토지이용계획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9. 사업시행계획변경 사유 및 내용 이전 분양신청 시 높았던 청산비율을 줄이고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대형평형을 중 소형평형으로 축소시키고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계획으로 설계변경함.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관리청에 무상 귀속 : 7,598.1㎡(도로 : 5,845.1㎡, 경관녹지 : 1,753.0㎡) 나. 관리청 유상매입 : 2,963.05㎡ 다. 국 공유지 무상양도 : 5,346.55㎡ 11. 기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2127-4358)에 관련서류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따로 붙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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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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