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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간판 등 불법 입간판 자진정비 안내
풍선간판 등 불법 입간판 자진정비 안내 | |
담당부서 | 건설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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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 |
우리 구 관내 업소에서 사용, 설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입간판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의거 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임을 안내하오니, 2017. 11. 15.까지 자진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 11. 16.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단속 시 강제 수거됨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간판 신고방법 > • 신고기관 : 동대문구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 • 신고규격 : 높이 1.2m 이하, 한쪽 면의 면적은 0.6㎡ 이하 • 신고수량 : 업소당 입간판 1개만 신고·설치 가능 • 보행자 통로 설치 불가 / 전기 및 조명 보조장치 사용 불가 / 자사광고만 가능 •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 설치 ※ 유의 : 모든 풍선간판(에어라이트)은 불법으로 신고대상이 아님 ※ 문의 : 동대문구 건설관리과 (☎ 단속 2127-4600, 신고방법 2127-4966~8, 4460)
붙임 풍선간판 등 불법 입간판 자진정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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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 영구 |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