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고시공고

풍선간판 등 불법 입간판 자진정비 안내
동대문소식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이전 고시공고(~2020.6.14)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종료일, 첨부 정보 제공
풍선간판 등 불법 입간판 자진정비 안내
작성자 : 이성범 작성일 : 조회 : 815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

        우리 구 관내 업소에서 사용, 설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입간판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 의거 표시,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불법 광고물임을 안내하오니, 2017. 11. 15.까지 자진정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7. 11. 16.부터 집중 단속실시할 예정입니다.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는 단속 시 강제 수거됨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간판 신고방법 >

       • 신고기관 : 동대문구 (건설관리과 건설행정팀)

       • 신고규격 : 높이 1.2m 이하, 한쪽 면의 면적은 0.6이하

       • 신고수량 : 업소당 입간판 1개만 신고·설치 가능

       • 보행자 통로 설치 불가 / 전기 및 조명 보조장치 사용 불가 / 자사광고만 가능

       •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m 이내 설치

            유의 : 모든 풍선간판(에어라이트)은 불법으로 신고대상이 아님 

            ※ 문의 : 동대문구 건설관리과 (단속 2127-4600,

                                                   신고방법 2127-4966~8, 4460)

 

붙임  풍선간판 등 불법 입간판 자진정비 안내문 1부.  끝.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