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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대문구 생활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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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대문구 생활임금 고시
작성자 : 지영일 작성일 : 조회 : 820
담당부서 일자리정책과
전화번호 02-2127-497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시 제2017-82호

 

 

2018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제1054호,

2015.7.30.공포)에 따라 「2018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조례 제5조의 1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명 칭 : 2018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생활임금 고시

 

2. 수립배경

○ 동대문구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수준과 물가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임금 수준을 책정하여 적용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적용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생활임금 수준 : 시간급 9,211원 / 월액 1,925,099원

○ 생활임금적용대상 범위

-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소속의 기간제 근로자

※ 단,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용 제외

 

종료일 영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