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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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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
작성자 : 김건민 작성일 : 조회 : 1,549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2127-45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고시 제2017-78호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같은고시 제2007-179호(2007.6.14.)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고시, 같은고시 제2007-496호(2008.1.7.)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09-93호(2009.3.1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0 -365호(2010.10.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6-122호(2016.04.2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6-233호(2016.08.0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 같은고시 제2017-189호(207.06.01.)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대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 10. 26.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동대문구 휘경동 172번지 일대(64,387㎡)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동대문구 망우로 122-1, 6층(휘경동)]

- 조합장 : 박두천[동대문구 휘경로14길 52-12(휘경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7. 10. 2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1

7.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대지면적: 48,703.00㎡

- 건축면적: 9,142.58㎡ (건폐율 : 18.77%)

- 연 면 적: 222,885.49㎡ (용적률 : 299.97%)

- 최고높이: 118m 이하

- 주 용 도: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4개동(1,79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8.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분(전용면적)

합계

분양주택

임대주택

장기전세

합계

1,792

1,361

263

168

60㎡이하

1,531

1,100

263

168

60~85㎡이하

261

261

-

-

85㎡초과

-

-

-

-

9.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별첨2

10. 기타 관계도서 : 생략(동대문구 도시계획과 및 조합에 비치)

종료일 영구
첨부